religious_income
Calculate Korean clergy religious income as other income for 2018-2026, applying non-taxable deductions, necessary expenses, optional separate taxation, withholding, and filing guidance.
Instructions
종교인소득(소득세법 제21조①26호, 2018.1.1. 시행) 기타소득 계산 — 비과세(제12조5호아목) → 필요경비 표(시행령 제87조3호) → 기타소득금액 →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여부·원천징수·신고 안내.
언제: 목사·신부·승려 등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 등의 종교인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(20182026 귀속).
입력: 귀속연도(20182026, 2016·2017은 과세 전이라 오류) → year, 받은 금액 총액 → amount,
비과세 항목 → scholarship(학자금)·meals_in_kind(현물 식사)·meal_allowance+meal_months+meal_provided(식사대 월 10만원, 2023~ 20만원)·
vehicle_allowance+vehicle_months+vehicle(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, 본인명의임차는 2025~)·expense_reimbursement(일직·숙직료·실비 여비·재해 지급액)·
religious_activity_fund(종교활동비)·childcare_allowance+childcare_months+childcare_children(출산·보육 월 10만원, 2024~ 20만원, 2026~ 자녀 1명당 20만원)·housing_benefit(사택),
실제 필요경비 → actual_expense, 원천징수 여부 → withheld, 계산 경로 → route(기타소득|근로소득).
결과: 비과세 항목별·과세대상 받은 금액·필요경비(표 금액 vs 실제)·기타소득금액·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여부(제14조③8호가목 — 26호 열거, 300만원 이하·원천징수된 소득)·원천징수·신고 안내·근거·연도표.
지원하지 않음: 근로소득 선택 경로 계산(earned_income_gross_pay + wage_income_tax로 계산), 간이세액표 월별 원천징수세액·연말정산 세액, 비과세 요건(학자금 대상 학교, 사택 요건) 자체의 판정, 퇴직소득 해당 여부(시행령 제42조의2④4호), 다른 기타소득과의 300만원 합산 판정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year | Yes | 사업연도·귀속연도(2016~2026) | |
| route | No | 기타소득(기본) | 근로소득(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·신고를 선택한 경우 —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고 안내) | 기타소득 |
| amount | Yes |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총액(원, 아래 비과세 지급액 포함) | |
| vehicle | No | 차량: 본인소유|본인명의임차(2025~ 비과세)|기타 | |
| withheld | No | 종교단체가 원천징수(간이세액표·연말정산)를 했는지 — 선택적 분리과세·신고의무 판단용, 모르면 생략 | |
| meal_months | No | 식사대를 받은 개월 수(1~12) | |
| scholarship | No | 학자금(원) — 종교 활동 관련 교육·훈련을 위한 학교·평생교육시설 입학금·수업료 등(시행령 제19조①), 전액 비과세 | |
| meal_provided | No | 식사(현물)를 제공받았는지 — true면 식사대는 과세(시행령 제19조②2호) | |
| meals_in_kind | No | 종교단체가 현물로 제공한 식사·음식물(원), 전액 비과세(시행령 제19조②1호) | |
| actual_expense | No |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(원) — 표 금액보다 크면 이 금액(시행령 제87조3호 단서) | |
| meal_allowance | No | 식사대(원) | |
| vehicle_months | No |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은 개월 수(1~12) | |
| housing_benefit | No | 사택 제공 이익(원, 시행규칙 사택 요건 충족분), 전액 비과세 | |
| childcare_months | No | 출산·보육 지급액을 받은 개월 수(1~12) | |
| vehicle_allowance | No | 자가운전보조금(원) — 실제 여비 대신 종교단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| |
| childcare_children | No | 출산 자녀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수(0이면 전액 과세) | |
| childcare_allowance | No | 출산·보육 관련 지급액(원, 본인·배우자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) | |
| expense_reimbursement | No | 일직·숙직료, 실비 정도의 여비, 재해로 받은 지급액(원), 전액 비과세(시행령 제19조③1·2·4호) | |
| religious_activity_fund | No | 종교활동비(원) — 규약·의결기구 결정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쓰도록 받은 금액·물품, 전액 비과세(시행령 제19조③3호·제12조18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