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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"접대비"와 같은 항목(2024.1.1. 명칭 변경, 법률 19193). 접대비 문제·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0조·제41조·제42조). 언제: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.
Instructions
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"접대비"와 같은 항목(2024.1.1. 명칭 변경, 법률 19193). 접대비 문제·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0조·제41조·제42조). 언제: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. 입력: · 원장: ledger=[{항목, 금액, 증빙:'없음'|'영수증 등'|'적격'(기본 '적격'), 성격?:'교제목적'|'직원단체_법인'|'직원단체_비법인'|'임직원부담'|'현물'|'경조금'|'문화', 시가?, 장부가액?, 건당기준초과?:(기본 true)}], revenue={매출액, 특수관계매출?(기본 0), 매출할인등:{일반?, 특수관계?}(기본 0)}. 증빙 허용값(어휘 기반): · 없음 —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건(손금불산입·대표자상여) · 영수증 등 — 영수증 등은 있으나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건(건당 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·기타사외유출) · 적격 — 적격증명서류(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) 수취 건(한도 시부인 대상) 성격 판단(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.판단.성격별): · 없음·교제목적 → 포함(법 제25조①) / 직원단체_법인 → 포함(영 제40조②) / 직원단체_비법인 → 제외(복리후생비) · 임직원부담 → 제외(영 제40조①) / 현물 → 포함(max(시가, 장부가액) + 부가세, 부가세별도 기본 True, 영 제42조⑥·법 제36조①3호) / 경조금·문화 → 기존과 동일 · 사적사용 → 시부인 대상 제외, 직접 손금불산입(상여, 법인세법 제19조②·시행령 제40조①) 결과: 판단(항목별·근거)·결과(한도·한도초과)·세무조정(구분·금액·소득처분)·소득처분별_합계·손금불산입_합계·계산. 기업업무추진비 세액공제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sme | Yes | 중소기업 여부 | |
| year | Yes | 사업연도·귀속연도(2016~2026) | |
| ledger | Yes | 원장형 입력 [{항목, 금액, 증빙:'없음'|'영수증 등'|'적격'(기본 '적격'), 성격?:'교제목적'|'직원단체_법인'|'직원단체_비법인'|'임직원부담'|'현물'|'경조금'|'문화'|'사적사용', 시가?, 장부가액?, 건당기준초과?}] — 성격별 포함·제외는 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으로 판단. '사적사용'은 시부인 대상 제외, 직접 손금불산입(상여 | |
| months | No | 사업연도 월수(1~12) | |
| revenue | No | 수입금액 원장형 입력 {매출액, 특수관계매출?(기본 0), 매출할인등:{일반?, 특수관계?}(기본 0)} —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기준(영 제42조①). 없으면 수입금액 0 | |
| 부가세별도 | No | 현물 접대비 평가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(기본 True — 사업상 증여는 매출세액 포함, 영 제42조⑥·법 제36조①3호 준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