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— 담보물권 설정일로 적용 시행령 판을 고른다
realty_small_deposit_check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금액표를 고르는 도구다 — 판정기가 아니다.
"최우선변제금 얼마까지 나와요?"에 현행표를 읊으면 틀린다. 적용되는 표는 **최선순위
담보물권을 취득한 날이 속한 시행령 판**이고(부칙 경과조치), 2008-08-21 이후 7개 판이
서로 다르다. 2015년 근저당이 붙은 서울 주택이면 지금 경매라도 2014-01-01 판
(9,500만원 이하 / 3,200만원)으로 잰다 — 현행표(1억6,500 / 5,500)를 쓰면 소액임차인이
아닌 사람을 소액임차인이라 답하게 된다.
경계를 지켜라: ① **범위에 든다 ≠ 받는다.**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대항요건·배당요구종기까지
배당요구·주택가액 1/2 한도·다수 임차인 안분·임차권등기 후 임차인 제외가 전부 남아 있다
(응답 `not_a_conclusion`). ② `security_right_date`가 없으면 **표를 고르지 않는다** —
현행표를 기본값으로 주는 순간 이 도구가 막으려던 오답이 된다. **그렇다고 날짜를
지어내지도 마라**(2026-08-22 제보: 사용자가 연도만 줬는데 클라이언트가 `2019-01-01`을
생성했다). 연도만 안다면 `security_right_year`에 그 연도만 넣어라 — 그 해 전체가 한
판 안이면 서버가 날짜 없이 답하며 **"연도로 판을 골랐다"를 응답에 명시**하고, 판이
갈리는 해면 표를 고르지 않고 등기 접수일을 되묻는다. ③ 시 안에서 동에 따라
과밀억제권역이 갈리는 곳(인천·남양주·시흥)은 구간을 **안 고르고** 별표 원문을 낸다.
④ **주택만**이다 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금액표가 다르다. ⑤ 배당액 계산·
말소기준권리 판정·인수 여부는 하지 않는다. 규칙 전체와 갈림길은
realty_policy_rules(topic=auction_rights)가 진실원이다.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region | No | 물건 소재지. '서울', '경기도 부천시', '부산광역시 기장군'처럼 시도를 붙이면 확실하다. 비우면 그 판의 **전 구간 표**를 그대로 준다 | |
| deposit_10k | No | 임차보증금(**만원**). 주면 그 판의 '소액임차인 범위' 상한과 대조해 **범위에 드는지의 산수**만 한다 —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는 판정이 아니다 | |
| security_right_date | No | **최선순위 담보물권(근저당 등)의 설정일** YYYY-MM-DD.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일이다 — '오늘'도 '임대차계약일'도 아니다(각 개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: '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').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한다. **모르면 비워 두라 — 서버가 현행표를 답인 척 주지 않는다**. ⚠️ **연도만 아는 경우 날짜를 지어내지 마라** — '2019년'만 들었으면 '2019-01-01'을 만들지 말고 security_right_year=2019를 쓰라. 그 해 전체가 한 시행령 판 안이면 서버가 날짜 없이 답하고, 판이 갈리는 해면 월·일을 되묻는다 | |
| security_right_year | No | **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'연도'만** 알 때 쓴다(예: 2019). 사용자가 연도만 말했을 때 security_right_date에 임의의 날짜를 지어 넣는 대신 여기에 연도를 그대로 넣어라 — 그 해 전체가 한 시행령 판 안에 있으면 월·일 없이도 표가 정해지고(응답이 그 근거를 밝힌다), 판이 갈리는 해면 표를 고르지 않고 등기 접수일을 되묻는다 (허용 범위 1900~220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