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quisition tax (취득세)
calc_acquisition_taxKorea acquisition tax (취득세) on real estate plus local education tax and rural special tax, by year and acquisition type.
취득세(+지방교육세+농어촌특별세)를 계산한다. 세율은 year로 상수표에서 읽는다.
rate_special (2026-10-12 추가): 지방세법 §15①(세율의 특례) 해당 호. "" | "환매" | "상속1가구1주택" |
"상속자경농지" | "적격합병" | "공유물분할" | "건축물이전" | "재산분할" | "형식적취득" | "없음".
§15①이면 §11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(2%)을 뺀 세율(주택유상은 해당 세율×50%)이 취득세율이다 —
공유물분할(본인 지분 이내) 0.3%, 상속 1가구1주택 0.8%, 재산분할(무상 3.5%) 1.5%.
acquisition_type="공유물분할"은 §11①5호 자체가 본인 지분 이내 분할이라 §15①4호를 자동 적용한다
(지분 초과분은 유상·무상 유형으로 따로 계산; 자동 적용을 끄려면 "없음").
지방교육세는 §151①1호대로 (§11 세율−2%)×20% 그대로, 농특세 취득세분(§5①6호)은 표준세율 2% 치환
재계산이라 0(주택유상은 2%×50%×10%), 감면분(§2①3호·§5①1호 감면세액×20%)은 건축물이전·재산분할만
과세(1~4·7호는 §4 8호·영 §4④·10의4 비과세), 전용 85㎡ 이하 주택은 §4 11호 비과세.
heavy_type과 함께 줄 수 없다(재산분할은 영 §28의6②2호로 무상 중과 제외).
⚠️ 2026-08-30 변경 — year 필수. 종전에는 세 세율을 전부 호출자가 계산해 넘겨야 했고,
특히 부가세 두 개는 '취득세액×비율'이 아니라 **세율을 갈아끼워 다시 산출**하는 구조라
사람이 재현하다 틀리기 쉬웠다(종부세 §4의3에서 실제로 낸 사고와 같은 유형). 이제
산식을 코드가 수행한다 — tax_params.acquisition_* 참조.
acquisition_type: "주택유상"(§11①8호 구간세율 1~3%) / "유상.농지외"(4%) / "유상.농지"(3%)
/ "상속.농지외"(2.8%) / "상속.농지"(2.3%) / "무상"(3.5%) / "무상.비영리사업자"(2.8%)
/ "원시취득"(2.8%) / "공유물분할"(§11①5호 2.3% → 본인 지분 이내라 §15①4호 0.3% 자동, rate_special 참고)
heavy_type: §13의2 중과 유형. "" | "법인" | "2주택조정_또는_3주택비조정"
| "3주택이상조정_또는_4주택이상비조정". 일시적 2주택은 §13의2①2호 괄호로 제외되므로
판정 결과가 '중과 아님'이면 빈 문자열을 넘길 것.
exclusive_area: 전용면적(㎡). 85 이하면 농특세 비과세(농특세법 §4 11호).
지방세법 제11조(부동산 취득의 세율)의 표준세율에, 해당하면 제13조의2(법인/다주택
중과)의 가산세율과 제14조(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, 100분의 50 범위)를 더해 실효세율을
구성한다. calc_transfer_tax와 같은 이유로 이 함수는 세율표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—
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, 다주택 판정 기준(일시적 2주택 등 중과 배제 사유 포함)이
수시로 바뀌므로, 매번 search_law("지방세법")로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서 세율을
직접 계산한 뒤 넘길 것. 이 함수는 세율을 판단하지 않고 산식만 적용한다.
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 부가세목이라 함께 계산할 수 있게 인자를 뒀지만,
두 세율도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— 생략하면 0으로 간주해
취득세 본세만 계산한다.
⚠️ 두 부가세율은 '취득세액×비율'이 아니라 과세표준 대비 실효율로 넘겨야 하며,
산식이 서로 다르다 (2026-08-17 법문 확인 — 지방세법 §151①1호, 농특세법 §5①6호):
· 지방교육세: 일반 부동산 = (표준세율−2%)×20% (4%면 0.4%) /
주택 유상(§11①8호 1~3%) = 취득세율×50%×20% (0.1~0.3%) /
다주택·법인 중과(§13의2, 8·12%) = (4%−2%)×20% = 0.4% 고정 (세율 뛰어도 불변)
· 농어촌특별세: 표준세율을 2%로 치환해 §13의2 중과 가산 구조를 유지한 채
재계산한 취득세액×10% → 일반 0.2% / 8% 중과 0.6% / 12% 중과 1.0%.
전용 85㎡ 이하 서민주택은 비과세(농특세법 §4 9·11호, 영 §4⑤). 취득세 감면 시
감면세액×20%의 감면분 농특세가 별도로 붙는다(§5①1호 — 이 함수 밖에서 계산).
Args:
acquisition_price: 취득가액/과세표준 (원)
standard_rate: 지방세법 제11조 표준세율 (0~1)
heavy_surcharge_rate: 다주택·법인 등 중과기준세율 가산분 (0~1), 해당 없으면 0
ordinance_adjustment_rate: 지방세법 제14조 조례 가감율 (-0.5~0.5), 해당 없으면 0
local_education_tax_rate: 지방교육세율 (0~1), 미확인 시 0으로 두고 별도 계산
rural_special_tax_rate: 농어촌특별세율 (0~1) — 전용면적 85㎡ 이하는 통상 비과세이므로
과세대상 여부부터 확인 후 넘길 것, 미확인 시 0
Returns:
계산 과정이 담긴 dict (적용세율, 취득세 본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, 총납부세액)
Input Schema
| Name | Required | Description | Default |
|---|---|---|---|
| year | Yes | ||
| heavy_type | No | ||
| rate_special | No | ||
| standard_rate | No | ||
| exclusive_area | No | ||
| acquisition_type | No | 주택유상 | |
| acquisition_price | Yes | ||
| heavy_surcharge_rate | No | ||
| rural_special_tax_rate | No | ||
| local_education_tax_rate | No | ||
| ordinance_adjustment_rate | No |